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미래인재 양성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입법예고 기간 : 2025.5.30.(금) ~ 6.19.(목)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및 의견 제출방법 : 경기도보 및 법무행정서비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