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4-604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경기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경 기 도 교 육 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고 수범자가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칙상의 용어를 정비하고, 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차량 운전자와 도민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무용 차량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 차량’으로 개정(안 제명, 제1조, 제3조, 제14조, 제18조부터 제19조, 제21조, 제6장, 제25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나. 차량의 구분 명확화 및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 차량 교체 및 용도변경 조건 신설(안 제4조)
다. 사고로 인한 공무용 차량의 교체 요건 중 차량 수리와 관련되는 사항 추가(안 제10조)
라.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검사 관련 감독 규정 신설(안 제16조의1)
마.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의 홈페이지 공개 규정 신설(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교육감(참조: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www.goe.go.kr-뉴스/소식-입법예고) 또는 경기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https://law.goe.go.kr-자치법규-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문의전화: 031-249-0357)
- 우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우편번호 16508)
- FAX: 031-253-0034, 이메일:namjoo9@korea.kr
- 홈페이지: 경기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https://law.goe.go.kr)입법예고란을 통한 의견 제출 가능
4. 규칙안 : “붙임1”
5.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식 : “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