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미래인재 양성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의거, 2025학년도 상반기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