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미래인재 양성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입법예고 기간: 2025.2.27.(목)~3.19.(수)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및 의견 제출방법: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