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미래인재 양성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
1. 입법예고 기간: 2025. 4. 28.(월) ~ 5. 19. (월)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및 의견 제출방법: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