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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2025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연기 안내

  • 작성자 이정원
  • 작성일자2024.05.08
  • 조회수7780

◯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사전예고를 연기합니다.



◯ 사전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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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