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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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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재난안전 교육자료 및 참고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 학교현장에서 간편하게 검색 및 활용가능하도록 자료 제공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교육자료 탑재 내용

  • 재난안전 체험형 안전교육 교수학습자료
  •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 안전사고 예보제 (문의: 031-249-0685)
  • 나침반 5분 안전교육자료 안내 (문의: 031-249-0699)
  • 기타 재난안전교육자료

「안전사고 예보제」 란?

안전사고 예보제 (문의: 031-249-0685)

‘알고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시기별 안전취약부분에 대한 예보를 통해서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안전캠페인‘입니다.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이란?

나침반 5분 안전교육(문의:031-249-0699)

나를 지키고 / 침착하게 대처하려면 / 반드시 익혀야 하는 나·침·반 5분 안전교육은 짧은시간, 꾸준한 반복학습을 통해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안전교육의 방향 제시를 의미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안전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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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학교안전과 안전기획담당
  • 전화번호
    031-249-0684
최종수정일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