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나.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2. 2023년 경기도교육청-경기교총 교섭협의 요구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서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수렴 기간: 2023.11.8.(수)~11.15.(수)
나. 교섭협의요구안: (붙임 1) 참조
다. 의견수렴제출 서식: (붙임 2) 참조
라.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tree0514@korea.kr)
마. 기타사항: 제출한 의견은 교섭협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
붙임 1. 2023 경기교총 교섭협의 요구안 1부.
2. 2023 경기교총 교섭협의 의견수렴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