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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을 위한 심의 신청 안내(수정)

  • 부서명
  • 공공저작물이용
  • 공공저작물유형(상업적 이용)
  • 공공저작물유형(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 작성자 김주향
  • 등록일 2024.01.03
  • 조회수2751

2024년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신청 공고

2024년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3.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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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력심의 예정일


기 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심의

예정일

1.18.

()

2.15.

()

3.14.

()

4.18.

()

5.16.

()

6.13.

()

7.18.

()

기 수

8차

9차

10차

11차

12차


 

심의

예정일

8.22.

()

9.12.

()

10.17.

()

11.21.

()

12.12.

()


 

※ 상기 일정은 예정일로 변동될 수 있음


2. 제출서류

   

  가. 필수제출

    1) 학력인정신청서 (위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출력 / 자필서명) 1

        (붙임 견본을 참고하여 작성 ,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할 것 , 연락처 반드시 기재)

    2) 학력확인서 1 (거주지 시청 / 군청 / 구청 발급 ) : 재북 학력사항 확인서

    3)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 (거주지 시청 / 군청 / 구청 발급 )

    4) 주민등록등본 1(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나오도록 발급)

   

  나. 선택제출

     - 국가공인 학력인정기관 학력증명서 및 학력인증서류


3. 서류 제출 일자 : 위의 학력심의일 기준 2일전까지 도착분에 한해 심의

                   ※ 도착기한을 넘길 경우, 다음 학력심의대상으로 넘어감에 유의

    (예시) 2회 학력심의기준 서류제출일 : 2023.02.14. 17:00 마감

           - 학력심의일 : 2023.02.16.

           - 서류제출기한 : 2023.02.14. 17:00까지 사무실에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심의

                              2023.02.14. 17:00시 이후 도착서류는 3회 학력심의대상으로 넘어감

           - 서류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17시 마감

  

4. 제출방법 : 신청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붙임신청서의 주소라벨 부착 )

              

   우 ) 11759

  주소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과정정책과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담당자 앞

            

5. 문의 :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031-8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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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