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증명서 기재사항 정정 발급 안내>
1. 대상 :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자
2. 신청사유 : 이미 발급된 인증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변경(개명, 주민번호)으로 재발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제출 서류
가. 학력인정증명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나. 주민등록초본
4. 제출방법 : 우편 등기로 담당부서 제출
5. 제출처
| (우) 11759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초등교육과 북한이탈주민 학력심의업무담당자 앞 |
6. 정정 학력인정증명서 수령 : 심의 확정 후 학력인정증명서 원본을 우편으로 발송(3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