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 2024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지정
  
 2. 사업 기간 : 2024. 3. 1. ~ 2025. 2. 28.(1년간)
  
 3. 지정 대상
◦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 기관
 ◦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4.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공고 기간 : 2024.1.15.(월) ~ 1.25.(목)
 나. 공고 방법 : 경기도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 신청서 접수 : ~ 2023.1.25.(목) 18:00까지
 
    |   ▣ 공고 기간 및 신청서 접수마감 일정은 각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름  |  
  
 라. 접수처: 각 교육지원청
 마. 심의 : 2024.1.26.(금) ~ 2.8.(목)
 (※ 각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함)
 바. 심의기준
 1)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가) (전문인력) 심리상담(치료)를 위한 전문인력 보유(전문의, 상담사)
 나) (기관성격) 심리상담(치료) 조언을 위한 전문병원 또는 부설기관, 공공기관 또는 상담센터
 다) (치료대상) 초·중·고 학생 / 특수아동
 라) (접근성) 행정구역별로 피·가해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고려
 
 마) (기타) 교육지원청 및 Wee센터 업무협약 등에 의한 전문기관
 2)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가) (전문인력 및 시설) 전문인력 및 일시보호를 위한 시설 보유
 나) (기관성격) 피해학생만을 별도 분리 일시보호 가능한 기관
 다) (보호대상) 초·중·고 학생 및 성별(남·여)에 따른 보호 가능 기관
 라) (접근성) 피해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고려
 사. 심의대상 : 각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한 기관
 아. 지정기관 결정 및 통보 : 2024.2.29.(목)이전
 1)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2)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5. 신청 제출 서류
 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신청서 
 나. 학교폭력 피해학생 일시보호기관 신청서
   
 ※ 지정된 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없음
  
 ☏ 문의처 : 도교육청(031-820-0757) 및 각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