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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부서명 운영지원과
  • 공공저작물이용 적용
  • 공공저작물유형(상업적 이용) 금지
  • 공공저작물유형(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작성자 이슬
  • 등록일 2025.09.03
  • 조회수240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5 – 438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의 청사방호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시설 관리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및 운영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25, 같은 법 시행령 제23,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3


경기도교육감


1.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2. 설치목적공공청사 방호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시설 관리 등

3. 시 행 청경기도교육청

4. 공고방법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5. 행정예고(공고기간: 2025. 9. 3. ~ 2025. 9. 22.(20일간)

6. 설치장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 설치 수량 및 장소는 별첨 참조

7. 촬영범위 및 시간청사 내·외부 24시간 연속촬영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시어 방문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등

 제출방법방문우편 또는 팩스(FAX 031-253-0034)

 문의 및 의견 제출처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경기도교육청 13층 운영지원과 조원청사기획담당(☎031-249-0255)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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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