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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교육청, 교복업체 담합 행위 엄중 대처

  • 분류 도교육청
  • 공공저작물이용
  • 공공저작물유형(상업적 이용)
  • 공공저작물유형(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 작성자 이수정
  • 등록일 2023.09.26
  • 조회수494
경기도교육청, 교복업체 담합 행위 엄중 대처1 이미지
경기도교육청, 교복업체 담합 행위 엄중 대처2 이미지

경기도교육청, 교복업체 담합 행위 엄중 대처




교복업체 담합 방지대책 수립, 담합 행위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











◦ 담합 모니터링, 대응체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 등 적극적 제재


◦ 교복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통해 현장 적용 내실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복업체의 담합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교복업체 담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복업체 담합 방지대책 주요 내용은 ▲다양한 계약 방법 제시로 담합 가능성 감소 ▲지역별 교복가격 담합 모니터링으로 감시체계 강화 ▲도교육청-교육지원청 담합 대응체계 구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이다. 


기존의 2단계 입찰 외에 낙찰 하한율 적용이 가능한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의계약으로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매년 지역별 교복 입찰 모니터링으로 담합 의심 사례와 제보에 대해 공동 대응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담합 행위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적극적 제재로 교복업체 담합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교육지원청 교복업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일~21일 공정거래위원회 강승빈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교복업체 담합 유발 요인 ▲담합의 문제점 분석 ▲담합 예방 방법 ▲담합 사후적 제재방안 등 연수를 진행했다. 


도교육청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은 “교복업체 간 담합은 교복 가격을 상승시켜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복 품질을 저하시킨다”라며 “교복 가격 안정화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업체 간 담합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031-820-0628, 교육복지과 학생복지담당 이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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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