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용인고등학교 공유재산(자판기)우선사용 수익허가 공고
*본 공고는「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선순위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입니다.(일반인 참여불가)
1. 허가기간 : 2022.8.1.~ 2023.7.31.(1년)
2. 신청서 접수기간 : 2022. 6.22.(수) 10:00~2022.6.29.(수) 10:00 (토.일,공휴일제외)
3. 접수처 : 용인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인편 제출
(본인 직접 방문 제출, 대리인 제출 및 우편제출 불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