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초지고 공유재산(자동판매기)우선 사용·수익허가 사전공고
1. 사용수익허가 기간: 2023.5.1 ~2024.4.30.(1년)
2. 사용수익허가 용도: 자동판매기 4대(음료수2대, 빵.과자2대)(물품보관함2대)
3. 사용료 예정가격: 금일백이십칠만구천구백칠십원(1,279,970원)※ 부가가치세 별도(사용료의 10%)
4. 신청서 접수기간: 2023. 3.30.(목) ~ 2023.4.6(목)14:00(근무시간 내 접수 09:00~17:00, 4.6(목)14시까지, 토·일요일 접수 불가)
5. 접수처: 초지고 본관1층 교육행정실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자세한 사항은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