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
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5조」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실시하오니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2024. 1. 16.(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전환 물품: 식기세척기 외 7종
나. 관리전환 조건: 무상(단, 인수경비 및 수리비는 수요기관 부담)
다. 소요조회 기간: 2024. 1. 10.(수)~2024. 1. 16.(화)
라. 기타 사항: 소요조회 기간 내 요청이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붙임 불용물품 내역 및 사진(식기세척기 외 7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