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공유재산(음료수,빵류 자동판매기) 우선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사전 공고안내 합니다.
1. 허가 기간: 2024.3.4.~2025.3.3.[12개월]
2. 허가 대상: 자동판매기(빵류 1대, 음료수 2대)
3. 허가 신청 기간 및 방법
가. 신청 접수기간: 2024.1.29.(월) 10:00 ~ 2024.2.7.(수) 16:00
* 접수기간은 평일 9:50~16:50까지이며, 2.7.(수)은 16:00까지임. 토,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접수 방법: 인편접수(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다. 접수 장소: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4. 본 공고는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한 우선 사용허가 대상자를 위한 사전공고로서 일반허가자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붙임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공유재산(자동판매기)우선 사용 ·사용수익허가 사전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