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조례 제16조
2.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본교에서 보유중인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등록하고자합니다.
가. 소요조회 기간: 2024.2.1. ~ 2024.2.6. (기한 내 신청 없을 경우,“해당없음”으로 간주)
나. 소요조회 물품: 가스레인지, 가스부침기
다. 소요조회 사유: 내용연수 미도래
라. 관리전환 조건: 무상 (단, 인수경비 및 수리비용은 수요기관 부담)
마. 소요조회 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바. 행정사항: 관리전환 신청 전 사전연락 요망
붙임 1. 반납물품 사진(급식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