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
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5조
2. 우리학교 불용결정 물품을 다음과 같이 관리전환 소요조회하오니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2024.4.12.(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요조회 물품: 뜀틀 외
나. 소요조회 기간: 2024. 4. 5.(수) ~ 2024. 4. 12.(수)
다. 관리전환 조건: 무상(단, 인수경비 및 수리비는 수요기관 부담)
라. 기타사항 : 해당기일까지 요청이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처리
문의사항은 행정실 031-8012-6792로 문의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