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제16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2. 불용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실시하오니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2024. 8. 2.(금)까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전환 물품: 복사기 1대
나. 관리전환 조건: 무상(단, 인수경비 및 수리비는 수요기관 부담)
다. 소요조회 기간: 2024. 7. 26.(금) ~ 2024. 8. 2.(금)
라. 해당기일까지 요청이 없을 시‘해당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관리전환소요조회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