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물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5조(관리전환 및 양여)
2. 우리학교의 불용결정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물품: 급식실 보일러 및 국솥
나. 소요조회 기간: 2024. 12. 9.(월) ~ 2024. 12. 13.(금)
다. 관리전환조건: 무상(단, 인수경비 및 수리비는 수요기관 부담), 관리전환일자는 별도 협의 필요(2025년 1월 2일 이후).
라. 소요조회 기간내에 요청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관리전환 소요조회 물품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