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제16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나. 공유재산법 시행법 제62조(물품 소관의 전환)
다. 해솔중학교-16201(2024. 12. 18.)
2. 우리 학교 정보화기기(태블릿, 노트북 등) 불용결정된 물품을 아래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관리전환 물품: 태블릿, 노트북, 모니터 등
나. 관리전환 조건: 무상 (단, 인수경비 및 수리비는 수요기관 부담)
다. 소요조회 기간: 2024.12.18.(수) ~ 12. 20.(금)
라. 해당기일까지 요청이 없을 시‘해당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관리전환소요조회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