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칠보고등학교 공유재산(음료수.빵,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우선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사전 공고 안내입니다.
1. 허가 기간 : 2025. 3. 2.~2026. 3. 1.(1년간) *사용허가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2. 허가 대상 : 자동판매기 (음료수 1대, 빵 2대, 위생용품 3대)
3. 허가 신청 기간 및 방법
가. 신청 접수기간 : 2025. 1.31.(금)10:00~ 2025. 2.10.(월) 14:00
* 접수시간은 평일 09:30~16:30까지이며, 토,일,공휴일은 접수불가
나. 접수 방법 : 인편접수 (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다. 접수 장소 : 수원칠보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4. 본 공고는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한 우선 사용허가
대상자를 위한 사전공고로서 일반허가자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5.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사용허가조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동순위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이후 최고 순위자간 온비드를 통해 지명
경쟁 입찰을 진행합니다.
다. 사용 및 수익허가 재산의 전대 및 권리 양도는 불가합니다.
붙임 수원칠보고등학교 공유재산 우선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사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