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5조
2. 위 조례에 의거하여 본교 불용결정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실시하오니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02.04.(화)까지 신청이 없을시 “해당없음”으로 간주처리 하겠습니다.
가. 관리전환 대상물품: 첨부파일 참조(냉장고)
나. 관리전환 조건: 무상(인수 경비 및 수리비는 수요기관 부담)
다. 소요조회 기간: 2025.01.24.(금) ~ 2025.02.04.(화)
붙임 [하늘초] 불용(물품)결정 소요조회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