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물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나.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15조
2.본교 불용결정 물품에 대한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실시하오니 관리전환을 받고자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전환 물품: 컴퓨터 본체, 모니터, 프린터(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나. 소요조회 기간: 2025. 6. 16.(월)~2025. 6. 19.(목)
다. 관리전환 조건: 무상(단, 인수경비 및 수리비는 수요기관 부담)
라. 비고: 소요조회 기간 내 요청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붙임 소요조회물품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