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제16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5조
2. 우리학교 불용결정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의뢰하오니, 관리전환
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2025년02월13일(목)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한일까지 요청이 없을 시에는 해당없음으로 간주처리 하겠습니다.
가. 물품: 소요조회 목록참조
나. 조건: 무상(단, 인수경비 및 수리비는 수요기관 부담)
다. 소요조회 기간: 2025.02.11.(화) ~ 2025.02.13.(목)까지
붙임: 불용물품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