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허가기간:2025. 4.16.~ 2026. 4. 15.(1년)
2. 허가대상: 자동판매기(자판기) 총 2대 (음료 1대, 빵/과자 1대)
3. 신청서 제출기간: 2025. 3. 25.(화) 09:00 ~ 2025. 4. 1.(화) 16:00까지 접수(토·일·공휴일 접수불가)
4. 접수방법 :우선사용·수익허가 받고자 하는 자가 직접 방문제출
5. 기타사항
- 본 공고는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우선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공고로서 일반인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 사용 및 수익허가 재산의 전대 및 권리 양도는 불가합니다.
- 동순위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온비드를 통해 지명경쟁 입찰을 진행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