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5조
2. 본교 불용결정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실시하오니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2025. 7. 9.(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전환 대상물품: 책상 외 6종
나. 관리전환 조건: 무상(인수 경비 및 수리비는 수요기관 부담)
다. 소요조회 기간: 2025. 7. 2.(수) ~ 2025. 7. 9.(수)
라. 기타: 소요조회 기간 내 관리전환 요청이 없을 시“해당없음”으로 간주 처리
붙임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목록 및 사진_책상 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