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5조
2. 위 조례에 의거하여 불용결정된 물품의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2025. 7. 16.(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일까지 요청이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처리 하겠습니다.
가. 대상물품: 칠판외 7종
나. 관리전환 조건: 무상(단, 인수경비 및 수리비는 수요기관 부담)
다. 소요조회 기간: 2025.7.9.(수) ~ 2025.7.16.(수) 까지
붙임 1. 소요조회등록 물품 목록 1부.
2. 불용처리물품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