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용인고등학교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우선 사용 수익허가 사전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우선 사용수익허가 사전공고
2. 사용허가기간: 2025.9.1.~2026.8.31.(1년)
※ 사용허가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3. 허가대상: 자동판매기 6대(빵 및 과자류 3대, 음료수 3대)
4. 신청서 접수기간: 2025.7.25.(금)~2025.8.1.(금)09:00~16:00
(토,일 요일제외, 접수기간 중 12:00~13:00 제외)
5. 접수처 : 용인고등학교 행정실 직접 방문 인편제출(대리인 제출 및 우편제출 불가. )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 이상의 경우 위임장 지참 대리신청 가능)
6. 주의사항
-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 한 조례」제6조에 의한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임.
- 사용 및 수익허가 재산의 전대 및 권리 양도는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붙임 별표의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