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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현황

성포고등학교 2025학년도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우선 사용.수익허가 사전공고

  • 작성자 박미숙
  • 작성일자2025.08.11
  • 조회수139

1.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성포고등학교-12086 (2025. 8. 5.) [2025학년도 공유재산(자동판매기사용 수익.허가 사전공고 및 입찰공고를 위한

      예정가격 산출내역 보고]



2. 2025학년도 공유재산(자동판매기우선 사용.수익허가 사전공고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2025학년도 공유재산(자동판매기우선 사용.수익허가 사전공고 

  나사용면적: 6㎡ 자동판매기 4대 (보관함 포함)

  다사용.수익허가 대상음료 자동판매기 2.과자 자동판매기 2

  라설치장소교사동 1층 현관 출입구 (내부 2외부 2)

  마사용허가기간: 2025. 9. 1. ~ 2026. 8. 31. (1)

  바사용료 예정가격945,490원 (금구십사만오천사백구십원정), 부가가치세 10%  연간 공공요금 사용료 별도

  사신청서 접수기간: 2025. 8. 7.() 16:00 ~ 8. 14.() 16:00

      ※ 근무시간 (08:50 ~ 16:50) 내 접수토ㆍ일공휴일 접수불가

  아신청서 제출장소성포고등학교 교육행정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538), 

                         직접 방문 제출 (우편, 팩스접수 불가) (전화번호: 031-599-9282)

  자공고방법경기도교육청(정보공개-기타공고공개및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차세부내역: 첨부 사전공고문 참조


  ※ 본 공고는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우선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공고로서 일반인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 및 수익허가 재산의 전대 및 권리 양도는 불가합니다.

     동순위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이후 최고 순위자간 온비드를 통해 지명경쟁 입찰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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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