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나.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다. 성포고등학교-12086 (2025. 8. 5.) [2025학년도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 수익.허가 사전공고 및 입찰공고를 위한
예정가격 산출내역 보고]
2. 2025학년도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우선 사용.수익허가 사전공고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2025학년도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우선 사용.수익허가 사전공고
나. 사용면적: 6㎡ 자동판매기 4대 (보관함 포함)
다. 사용.수익허가 대상: 음료 자동판매기 2대, 빵.과자 자동판매기 2대
라. 설치장소: 교사동 1층 현관 출입구 (내부 2대, 외부 2대)
마. 사용허가기간: 2025. 9. 1. ~ 2026. 8. 31. (1년)
바. 사용료 예정가격: 금945,490원 (금구십사만오천사백구십원정), 부가가치세 10% 및 연간 공공요금 사용료 별도
사. 신청서 접수기간: 2025. 8. 7.(목) 16:00 ~ 8. 14.(목) 16:00
※ 근무시간 (08:50 ~ 16:50) 내 접수, 토ㆍ일, 공휴일 접수불가
아. 신청서 제출장소: 성포고등학교 교육행정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538),
직접 방문 제출 (우편, 팩스접수 불가) (전화번호: 031-599-9282)
자. 공고방법: 경기도교육청(정보공개-기타공고공개) 및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차. 세부내역: 첨부 사전공고문 참조
※ 본 공고는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우선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공고로서 일반인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 및 수익허가 재산의 전대 및 권리 양도는 불가합니다.
동순위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이후 최고 순위자간 온비드를 통해 지명경쟁 입찰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