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이의고등학교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우선 사용·수익허가 사전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우선 사용·수익허가 사전공고
2. 사용허가기간 : 2025.10.23.~2026.10.22.(1년)
※ 사용허가기간은 변동 될 수 있음
3. 허가대상 : 자동판매기 2대(음료수)
4. 신청접수기간 : 2025.9.19.(금) 09:00 ~ 2025. 9.26.(금) 16:00
※ 토·일 공휴일 제외, 평일 근무시간 09:00~16:00 접수 가능
5. 접수처 : 이의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직접 방문 후 제출(우편, 팩스 접수 불가)
6. 주의사항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임.
- 사용 및 수익허가 재산의 전대 및 권리 양도는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이후 온비드를 통해 지명경쟁 입찰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