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성지고등학교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우선 사용·수익허가 사전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우선 사용·수익허가 사전공고
2. 사용허가기간 : 2025.11.1.~2026.10.31.(1년), ※ 사용허가기간 시작일 변동 될 수 있음.
3. 허가대상 : 자동판매기 4대(빵 2대, 음료수 2대)
4. 신청접수기간 : 2025.10.21.(화) 09:00 ~ 2025. 10.28.(화) 16:00
※ 토·일 공휴일 제외, 평일 근무시간 09:00~16:00 접수 가능
5. 접수처 : 성지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직접 방문 후 제출(우편, 팩스 접수 불가)
6. 주의사항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임.
- 사용 및 수익허가 재산의 전대 및 권리 양도는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이후 온비드를 통해 지명경쟁 입찰을 진행합니다.
붙임 2025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우선사용수익허가 사전공고문(성지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