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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현황

2025년 성지고등학교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우선 사용·수익허가 사전공고

  • 작성자 류하나
  • 작성일자2025.10.20
  • 조회수71

2025학년도 성지고등학교 공유재산(자동판매기우선 사용·수익허가 사전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공유재산(자동판매기우선 사용·수익허가 사전공고

2. 사용허가기간 : 2025.11.1.~2026.10.31.(1), ※ 사용허가기간 시작일 변동 될 수 있음.

3. 허가대상 자동판매기 4(빵 2대, 음료수 2대)

4. 신청접수기간 : 2025.10.21.(화) 09:00 ~ 2025. 10.28.(화) 16:00

 ※ ·일 공휴일 제외평일 근무시간 09:00~16:00 접수 가능

5. 접수처 : 성지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직접 방문 후 제출(우편팩스 접수 불가)

6. 주의사항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6조에 의한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임.

 사용 및 수익허가 재산의 전대 및 권리 양도는 불가합니다.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이후 온비드를 통해 지명경쟁 입찰을 진행합니다.


붙임  2025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우선사용수익허가 사전공고문(성지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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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