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
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5조
2. 우리학교의 불용결정 된 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2025.11.11.(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전환 품목: 급식기기(취반기 외 2종)
나. 수량: 총 5개
다. 관리전환 조건: 무상(단, 인수경비 및 수리비 등 제반비용 수요기관 부담)
라. 소요조회 기간: 2025. 11. 5.(수) ~ 2025. 11. 11.(화)
마. 행정사항: 소요조회 기한 내 요청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물품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