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각급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서식 변경 안내입니다.
- 대상: 유치원 성폭력 사안, 각급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 목적: 성희롱·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이행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
- 변경사항: [기존] 한글파일 2종 ---> [변경] 엑셀파일(시트1~3)
- 적용시기: 2025.3.1. 발생 사안부터
- 제출처: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지역교육지원청 해당부서 3곳 동시 발송
(단, 피해자 명시적 사건 통보 미동의시, 사건 통보는 여성가족부 제외하고 발송)
- 기타: 엑셀 양식 변경 금지, 학교폭력 사안보고 양식 발송 지양
+ 관련: 381번 게시물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일부개정)]
~ 해당 파일 첨부합니다.
~ 서식005 발생사실 통보서, 021 재발방지대책 보고 양식은 더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