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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2021.11.2.일부 개정)

  • 작성자 강태원
  • 작성일자2025.05.19
  • 조회수15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2021.11.2.일부 개정) 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조 항

주요 내용

3조 제317조 제2

운영위원회 위원소위원회 위원의 성비 제한관련 조항 삭제

4조 제15조 제2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유치원 운영위원의 선출기한 연기 및 선출기한 연기 시 현재 위원의 직무대행 근거 마련

4조 제4, 5

학부모위원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6조 제1

운영위원의 자격을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에 위임한 조항 삭제

7조 제1

유치원운영위원의 회의참가 등에 따른 실비 지급 근거 신설

9조 제5

위원장 궐위시 부위원장 직무대행 근거 마련

11조의2

운영위원회 시정명령 신청권 신설

12조 제3

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임시회의 소집 요구 근거 마련

15조의2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방법 및 공개기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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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