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항 | 주요 내용 |
제3조 제3항, 제17조 제2항 | 운영위원회 위원, 소위원회 위원의 성비 제한관련 조항 삭제 |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 |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유치원 운영위원의 선출기한 연기 및 선출기한 연기 시 현재 위원의 직무대행 근거 마련 |
제4조 제4, 5항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
제6조 제1항 | 운영위원의 자격을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에 위임한 조항 삭제 |
제7조 제1항 | 유치원운영위원의 회의참가 등에 따른 실비 지급 근거 신설 |
제9조 제5항 | 위원장 궐위시 부위원장 직무대행 근거 마련 |
제11조의2 | 운영위원회 시정명령 신청권 신설 |
제12조 제3항 | 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임시회의 소집 요구 근거 마련 |
제15조의2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방법 및 공개기한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