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 개요
- 교육 및 교육행정 관련 회의, 업무협의 등을 공유 공간
- 정치·종교·영리 목적 행사 이용 제한
이용 절차 및 배정 우선순위(외부기관 기준)
- 이용시간: 평일 9:00 ~18:00
- 사용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에 따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이 직접 행정 목적이나 행사로 신청 시 전액 면제
- 납부 기한: 시설 사용일 3일 전까지 납부
- 배정 우선순위: 본청 →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 →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
- 사전 협의: 본청 소관 부서에 사용 목적 및 예약 가능 여부 확인
- 신청 방법: 공문 발송 후 담당부서 승인시 사용
- 예약 제한: 회의·행사일 기준 30일 전부터 예약 가능
이용자 준수사항
- 입실 확인: 시설 이용 전 담당자 확인 및 안내 후 입실
- 시설 관리: 사용 후 테이블·의자 정리정돈 및 전등, 냉난방기, 음향장비 전원 차단
- 이용 제한: 무단 사용, 타인 양도, 사용 목적 위반 시 이용 제한
- 불이익: 정리정돈 불량 및 비품 무단 이동시 향후 예약 제한
유의사항
- 노쇼(No-Show)방지 : 취소 없이 미사용시 15일간 회의실 예약 제한
- 기타 안내 : 대규모 행사 시 주관부서 주차 대책 마련 및 공문에 대중교통 이용 안내 포함
시설 이용관련 문의 : 031-249-0356,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