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2022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변경 안내(2022.11.1. 기준)

  • 부서명 노사협력과
  • 작성자 윤향선
  • 등록일 2022.11.07
  • 조회수7839

2022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변경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월급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 근로자 제외)

□ 시급제: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근로자 - 생활임금으로 정한 시간급(10,400원 적용)

           ※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총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 시점부터 월급(처우개선수당) 적용


 ※ 2022.11.1. 이후 근로부터 적용


붙임  2022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변경(2022.11.1.) 1부.  끝.





이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경기에듀콜센터
  • 전화번호
    031-1396
최종수정일
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