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변경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월급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 근로자 제외)
□ 시급제: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근로자 - 생활임금으로 정한 시간급(10,400원 적용)
※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총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 시점부터 월급(처우개선수당) 적용
※ 2022.11.1. 이후 근로부터 적용
붙임 2022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변경(2022.11.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