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고 제 2022-51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가칭)학교미디어교육센터 신축공사 및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경기도교육감
※ 동점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건설공사 현장(고양, 양주) 소재 지역업체 우선
2개의 사업을 수행할 1개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사업별 점검비용 비율로 나누어 계약
- (가칭)학교미디어교육센터 신축공사 :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회 점검
-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신축공사 : 항타 및 항발기 2회 점검 ,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회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