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인증수련활동 운영현황(2022.11.30.기준)
나. 세부내용
※ 인증수련활동 현황 내 행정처분으로 인증 취소된 프로그램 여부 확인 필요
※ 인증수련활동 간편확인 방법: e청소년(www.youth.go.kr) 접속 후 검색(붙임2 참조)
다. 관련문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인증부 이수정(02-330-2853)
붙임 1. 2022년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인증수련활동 세부현황 1부.
2. 인증수련활동 참가 확인방법 및 행정처분 확인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