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안내>
목적: 초등 성장중심평가 운영의 내실화 및 학생평가 운영의 신뢰도 제고
주요 개정 방향
- 교육부 훈령(제433호) 및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 변경 사항 반영
- 성장중심평가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조정된 평가 운영의 원상 회복
적용 시기: 2023.3.1.~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