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출국 예정일 30일 이전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준수 요망
2. 출장 전 계획서, 귀국 후 보고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귀국 후 30일 이내 계획서와 보고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등록
보고서의 표절률은 15%가 넘지 않도록 주의 요망
3.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방문기관, 출장 인원 적합성, 경비의 적정성 등의 심사 및 허가 기준 준수
4. 출장 전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 실시
5.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활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출장경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