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제18조제8항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퇴학 조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전학(6호) 및 퇴학(7호)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퇴학 처분취소 재심 청구시 재심청구서(생활_파일1-1) 양식을 작성하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결과 통보서(사본)를 동봉하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의정부) 생활인성교육과로 방문 접수 또는 등기 발송(일반우편 제외)
<재심 청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전학 / 퇴학 처분취소 재심 청구시 재심청구서(교육활동침해_파일1-2) 양식을 작성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통지서(사본)를 동봉하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의정부) 생활인성교육과로 방문 접수 또는 등기 발송(일반우편 제외)
<재심 취하 (생활교육, 교육활동침해)>
재심청구 취하서(파일1-5) 양식을 작성하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의정부) 생활인성교육과로 방문 접수 또는 등기 발송(일반우편 제외)
<피청구인 (학교) >
심사자료제출서 [파일1-3(생활), 파일1-4(교육활동침해)]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 우편(등기) 발송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생활인성교육과 징계조정위원회 담당자 앞(우편번호: 11759)
※ 재심청구 문의
Tel 031-820-0764 (주무관 이강희)
Fax 031-821-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