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운영 현황(붙임파일)을 탑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안학교: 각종학교의 한 형태로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
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 (근거:「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대안학교)) ※ 학력인정
•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대안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을 특성화한 중학교 (근거:「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6조(특성화중학교)) ※ 학력인정
•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근거:「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 학력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