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청사 직원식당 및 조리실 조성공사"의 안전한 건설현장 관리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