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 관련 안내드립니다,
1. 학교, 지역교육지원청 근무 시, 소속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발급
2. 본청, 직속기관 근무 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에서 발급
3. 아래 서류 작성 후, 발급 기관으로 공문 시행 및 신청
① 발급 기초자료
② 공무원증(발급, 재발급) 신청서
③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④ 사진
※ ② 공무원증(발급, 재발급) 신청서, ③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작성 후 스캔해서 pdf파일로 공문 제출
(단, 공무원증 신청서 내용 중 소속기관의 장 서명은 불필요(공문 발송시 전자결재 갈음))
※ ④사진은 jpg형식으로 354x472 사이즈로 공문에 첨부(AI 보정이나 과도한 포토샵 작업이 된 사진은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