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게시판은 학령기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신고를 위하여 집중신고기간('25.12.15.~'26.1.30.)동안 운영됩니다.
● 관리의 사각지대인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 확인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26.1월까지 신고된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지도·감독 계획입니다. 지도·감독 결과에 대한 별도의 통지는 없습니다.
● 경로안내: 홈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미인가 교육시설 신고센터
※ 비접수 처리대상: 학교, 학원, 등록 대안교육기관 등 인가 또는 등록 받은 시설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