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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분배 공고

  • 부서명 정보화담당관
  • 공공저작물이용 적용
  • 공공저작물유형(상업적 이용) 금지
  • 공공저작물유형(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작성자 고석영
  • 등록일 2026.06.26
  • 조회수56

1. 지급근거

 저작권법 제25


2. 지급기준 및 대상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4(2023.01.12)「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4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5년도에 징수된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절차

 권리자 : 협회 홈페이지 [보상금 저작물 검색 및 신청]을 통해 분배 대상 저작물 확인 및 신청

 협 회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10. 다만, 분배공고 후 10년이 경과한 보상금 일지라도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권리가 확인된 때에는 소급하여 분배함.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연락처

 직통전화 : 070-4265-2457 / 팩스 : 02-2608-2031

 전자우편 : bjseo@kolaa.kr

 홈페이지 : http://www.kola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붙임]자료 참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 명시 + 변경금지 , AI 유형 : 인공지능 학습 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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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