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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정부교육지원청, 유치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노력 결실

  • 분류 교육지원청
  • 공공저작물이용
  • 공공저작물유형(상업적 이용)
  • 공공저작물유형(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 작성자 김성수
  • 등록일 2023.01.20
  • 조회수143
의정부교육지원청, 유치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노력 결실1 이미지



의정부교육지원청, 유치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노력 결실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유치원 상하수도요금 증가 추세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감면 규정이 없었음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조례 개정 추진하여 유치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규정 마련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선)20231월 고지분부터 관내 유치원 상하수도요금이 감면된다고 밝혔다.


 


수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시설의 요금 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그동안 초··고등학교의 상하수도요금은 의정부시 조례에 따라 부과 요율을 일반용 1단계로만 적용하여 감면해왔다.


 


그러나 유치원 역시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조례에 상하수도요금 감면 규정이 없고 각종 요금 인상 등으로 유치원의 공공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직접 교육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교육활동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에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상하수도요금에도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각각 지난해 11, 12월에 개정되면서 유치원에도 일반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적용 혜택을 받으려면 개별 계량기를 설치해 사용해야 한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유치원의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유아의 직접 교육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라며 행복한 의정부 교육을 위해 취지에 공감해주신 의정부시의원 및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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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