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바로잡습니다>
최근 한 언론의 경기도교육감 인터뷰 보도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의 기본 입장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제공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의 일관된 입장임을 거듭 밝힙니다.
□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반대, ‘학생 권리·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
□ 기존 조례는 인권에 초점, 학생 자유와 권리, 한계 규정되지 않음
□ 학생인권과 교권 균형,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개정안] ① 자유와 권리 한계와 책임 ② 학생·교직원·보호자 권리와 책임
③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④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 교사는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부모들은 선생님의 교육활동 존중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
해당 기사는 이에 대한 보충 설명 과정에서 취지가 잘못 전달되어 최초 보도됐으며, 내용 진위를 확인한 해당 언론은 제목과 일부 내용을 수정했음을 알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을 이루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모두 포괄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2024. 1. 12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이길호